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0조 (실증특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특례의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증특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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