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2조 (임시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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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3.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기간, 규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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