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3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할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 회의시 법 제77조 제3항 제1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로 출석한 소속 공무원의 의결권은 위원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특구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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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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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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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