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3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할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②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특구위원회 회의시 법 제77조 제3항 제1호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로 출석한 소속 공무원의 의결권은 위원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안건에 한한다.
⑤제3항 후단에 따라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며, 서면의결서는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⑥특구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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