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7조 (특구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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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부진하다고 평가된 경우2.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 성과평가 결과 부진하다고 평가된 경우2.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해제를 하여야 한다.
③특구가 지정 해제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특구 내의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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