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0조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2-21 · 시행 2023-02-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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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제11조 특구의 지정신청제12조 지정신청의 보완제13조 지정신청의 반려제14조 지정신청의 통보제15조 특구의 지정제16조 특구계획 등의 변경제17조 특구의 지정해제제18조 규제의 신속확인제19조 실증특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실증특례의 변경제21조 실증특례의 관리 등제22조 임시허가의 신청제23조 임시허가의 변경제24조 임시허가의 관리 등제25조 운영성과의 보고제26조 운영성과의 평가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재정지원제29조 업무관리 지침의 제ㆍ개정제3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제5조 분과위원회제6조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운영 등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8조 실무지원단제9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