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8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구사업자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97조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구사업자 등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정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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