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8조 (실무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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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별 특구계획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별 특구계획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무지원단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테크노파크 등에 둘 수 있다.
③실무지원단은 시도별 특구계획 수립과 특구의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1.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2. 법 제85조에 따른 신속확인, 법 제86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법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구계획 중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무지원단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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