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2조 (지정신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 기준 및 방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2.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확인ㆍ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정ㆍ보완 의견을 받은 경우4.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가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5. 특구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 경제,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민 상당수의 반대 등으로 특구계획이 원만하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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