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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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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