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규격ㆍ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외에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장이 보안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입증
[별표 1] 출 입 증 54mm85.6mm 54mm 85.6mm 출입증 | | 22-1 1.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 | 22-1 1.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패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방문증
[별표 2] 방 문 증 54mm85.6mm 54mm 85.6mm 방문 | | 1 1.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3. 용무가 끝난 후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 | 1 1.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증은 출입기간 중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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