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방호ㆍ경비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청원경찰이 담당한다.
방호실장과 청원경찰조장(이하 "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방호원ㆍ청원경찰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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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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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