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입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인력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부인 안내 및 응대요령2. 출입증 패용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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