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다. 야간 일일보안점검라. 사무실ㆍ자료실ㆍ서고 및 입주업체의 비상열쇠 관리마. 물품의 반입ㆍ반출 통제바.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사.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청원경찰 합동)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차 없는 거리 주차관리 등2. 청원경찰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나. 건물외곽ㆍ울타리 순찰다.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라. 도서관 이용자 안내마.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ㆍ감시 및 책임구역 질서유지바.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사.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자. 유관기관(방배경찰서, 서래지구대)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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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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