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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