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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