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책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원은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한다.2. 청원경찰은 대지 경계선 내부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중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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