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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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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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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