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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