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근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방호원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청원경찰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근무는 방호원 2인,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5.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사. 기타 시설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6.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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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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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