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장소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증 발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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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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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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