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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