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복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담당사무관ㆍ서기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일(휴일근무자는 휴일 전일) 09:00까지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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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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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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