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점검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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