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ㆍ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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