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입증의 종류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2. 도서관 소속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증3. 도서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4. 입주기관 및 단체ㆍ업체 근무자 등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공무원증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 일반출입증7.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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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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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