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입증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예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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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출입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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