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3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해야 한다.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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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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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