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3조 (EA시스템 도입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해야 한다.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화사업의 평가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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