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9조 (정보화 상시학습)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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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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