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4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의 발전,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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