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 (총괄부서 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중앙전파관리소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8.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기타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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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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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