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6조 (통신회선의 수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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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통신회선(전화회선 제외) 수급 및 현황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통신회선(전화회선 제외) 수급 및 현황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통신회선 수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선의 신ㆍ증설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통신회선의 신규ㆍ해지 및 증속 계획은 매년 11월말까지2.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신규설치는 30일전까지(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업체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90일전까지)3.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변경ㆍ해지는 14일전까지
③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가 없는 곳에 통신회선의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 주관부서에 선로 구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운용부서와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부서는 전파관리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소 및 지소)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본소)를 말한다.2.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약 요구, 사업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본소 전파관제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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