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6조 (통신회선의 수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통신회선(전화회선 제외) 수급 및 현황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소 각 과 및 지소의 장은 통신회선 수급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선의 신ㆍ증설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연도 통신회선의 신규ㆍ해지 및 증속 계획은 매년 11월말까지2.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신규설치는 30일전까지(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신업체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90일전까지)3. 당해연도 통신회선의 변경ㆍ해지는 14일전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선로가 없는 곳에 통신회선의 추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 주관부서에 선로 구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의 운용부서와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용부서는 전파관리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소 및 지소)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본소)를 말한다.2. 투자사업 주관부서는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계약 요구, 사업관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본소 전파관제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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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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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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