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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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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