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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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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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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