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1조 (데이터 품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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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제3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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