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5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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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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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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