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5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정보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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