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2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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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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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