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4조 (데이터기반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4.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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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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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