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7조 (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범위 및 완료 시기 등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기능개선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부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필요성 등 지원근거2. 변경 및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3. 타 부서의 사용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4. 변경 및 기능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5. 협의내용 및 시행요청시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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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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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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