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4조 (정보자원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중앙전파관리소 형상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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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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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