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9조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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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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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