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9조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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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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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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