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1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