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자료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시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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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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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