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지방전파관리소(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포함, 이하 "지소"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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