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8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2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범정부EA포털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별표2]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구분 | 활 동 | 산출물명 | 비 고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관리 산출물 | 착수 | 보안서약서 | 관리 산출물 | 수행 | 보안교육결과보고서 | 관리 산출물 | 수행 | 반출입관리대장 | 관리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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