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6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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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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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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