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제38조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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