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의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 비중 등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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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협약의 변경제15조 · 사업비의 계상기준제16조 · 사업비의 관리제17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제18조 · 사업결과 제출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의2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고의무제20조 · 실태조사 등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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