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2조 (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사업자등이나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차량인수 및 차량성능 시험) 철도사업자등이나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3항제3호의 계획에 따라 개통 6개월 전부터 차량인수를 시작하여 개통 40일 전까지 차량성능시험을 완료하고 개통 30일 전까지 전량인수를 완료하여 영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