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의2조 (활성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도 활성화 지원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지원계획 공고)부터 제16조(구매심의)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정 절차 운영 시에는 정책방향 및 활성화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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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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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