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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