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자격요건 및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별로 소정의 자격또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또는 경력요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등을 참조하여 채용시 별도로 정한다.
③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④그 밖에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기준표([별표 3])를 따르며,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일자 | 소속 | 직종 | 성명 | 근무현황 | 근무현황 | 수행업무 | 확인 일자 | 소속 | 직종 | 성명 | 출근시각 | 퇴근시각 | 수행업무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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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응시자격기준표
□ 자격증ㆍ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 자격기준 시설관리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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